당시 장 부원장은 ‘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 가능성’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85.7%인 점을 인용해 ‘장예찬!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’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렸다.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‘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.8%,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.5%,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.2%’로 당선 가능성 1위는 당시 정 후보였다.
대법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‘주이드 응용과학대’가 아닌 ‘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’를 학력으로 등록한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,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. 앞서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,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.
최종 판결을 확정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.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.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감경 요소가 있어도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.